사기죄혐의 입증이 어렵다면
- 작성일2024/11/06 16:14
- 조회 134
다양한 형사범죄들 중,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다.
사기죄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 관련 분쟁이 생길 때마다 쉽게 떠올리는 죄목이기 때문인데, 이처럼 고소율은 높은 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 까닭은 사기죄가 민사상 채무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형법상 편취의 고의성, 기망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사해야 피고소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아가 고소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민사상 채무관계 외에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그래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기죄성립에 있어 남양주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죄는 여타의 다른 형사상 강력범죄와는 다르게 민사상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죄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을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닌 한 피고소인이 유죄라는 혐의점을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혼자서 사기죄고소를 진행하였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가서 이를 뒤집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민사상 금전 분쟁이 발생했고,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봐야 한다.
남양주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받음으로써 해당 사건이 사기죄의 성립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증거를 수집해 제출할 수도 있다.
사기죄는 결국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전에 변호사가 대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금전적 분쟁, 나아가 형사범죄일 수도 있는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당사자간의 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전형익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의 사건이 민사분쟁인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사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사기죄는 말 한마디로도 뒤집힐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만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