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 투약, 국내에서 처벌 가능할까? [신승우 변호사 인터뷰]
- 작성일2025/0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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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중 마약을 투약한 후 귀국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Q.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국내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한국인이 가담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귀국한 사람들이 공항에서 적발되거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A.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투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 투약자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밀반입하려 한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
Q.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적발되나?
A.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적발된다. 첫째,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세관이나 마약수사대의 감시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 둘째,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SNS나 지인 간의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제보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출국 기록과 정황을 조사하고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 투약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충분히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Q.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A. 최근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귀국한 연예인이나 유학생, 여행객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귀국 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연예인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후 귀국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Q.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진술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중독 가능성이 있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Q. 변호인은 어떤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
A.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단순 변론을 넘어 국제법적 해석, 투약 경위, 의뢰인의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Q.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부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