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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마 합법화 확산, 대마 가공품 국내 반입 주의 필요
    • 작성일2025/0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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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이를 소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세관 당국은 국제우편 및 여행객 수하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대마 가공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의 제품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가 함유된 캔디 3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사탕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돼 있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 젤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가공품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 제품 반입은 단순 소지와 달리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단순한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외여행 중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해외 합법 국가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온라인에서 불법 대마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이트와 SNS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이 해외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밀반입 시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나 여행을 통한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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