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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 작성일2025/03/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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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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