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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유통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마약 던지기’ 일당 검거
    • 작성일2025/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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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고 이를 수령하는 방식의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소셜미디어(SNS)로 판매하며 마약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구매자가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면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빌라 우편함 등에 마약을 두고 이를 수령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 30회 이상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약 던지기는 최근 마약 유통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단속이 강화되면서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약 판매자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SNS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추적해 A씨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마약 던지기는 물리적 접촉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선호하는 유통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마약류 유통 행위로, 단순한 운반책이나 수령책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았다고 해도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생각보다 훨씬 강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마약 유통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국내 마약 조직뿐만 아니라 해외 마약 공급책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거점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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