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 작성일2025/04/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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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영상물 유포 및 협박,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형법 제287조의 강요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죄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핵심적인 법적 처벌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가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영상 유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수집 및 공유,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금전 요구 및 협박,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을 시청, 저장했을 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영상 시청 및 저장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편, 텔레그램 성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주요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2차, 3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심리치료 지원 등 법적 제도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텔레그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신종 성범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로 접근했다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도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성범죄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