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랍퍼, 단순 배달 아닌 중범죄…SNS 접근 주의해야
- 작성일2025/04/25 14:41
- 조회 2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혹하는 마약 드랍퍼(마약 전달책)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드랍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불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근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10~20대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으로 접근했다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이다.
최근 경찰과 세관이 적발한 사건들에 따르면, 드랍퍼로 활동한 청년들이 실제로 마약을 숨기고 전달한 횟수는 수십 건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을 직접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드랍퍼 역시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밀수·유통·소지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형량도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겁다.
마약 드랍퍼는 단순한 전달책이 아닌 조직적인 유통 범죄의 핵심 연결 고리로 보고 수사되며, 사안에 따라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일회성으로 범행에 가담하더라도 ‘마약 밀수 및 유통 공범’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범죄다. SNS를 통해 접근하는 모집글은 대체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하고,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연루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드랍퍼들은 마약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은밀히 움직이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부는 본인의 집에 마약을 보관하거나 소분하기도 하며, 이는 명백한 마약 유통 및 보관 혐의로 처벌된다. 특히 드랍퍼가 전달한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드랍퍼는 초범이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높아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단기간 고수익을 좇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법적 교육과 사전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운반·보관·전달만 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동일 선상에서 엄중히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회복이 어렵다.
드랍퍼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으며, 텔레그램·가상화폐·무인 전달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는 시도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젊은 층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와 예방 교육이 요구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