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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 처벌…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 작성일2025/05/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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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경우 실행의 착수로 보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실제 재판 과정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나이, 영상 유포 여부, 범행의 계획성 및 지속성,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 밝혀지거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불법촬영 범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출국 및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져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역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일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단순 촬영 시도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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