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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2개 혐의만 인정돼도 90년형"… '증권성' 여부 도마 위에
    • 작성일2023/03/31 16:39
    • 조회 2,075

    권 대표에 대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당 여부다. 이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갈린다.

    우리나라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국내에서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 또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수사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 정현진 변호사
    정현진(변시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금융위원회가 2월 6일 제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기준을 대입하면 발행인인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는 테라·루나 매입자에게 테라생태계 구축, 차이페이 또는 앵커 프로토콜 등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로서 '토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테라(UST) 자체는 지급결제나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 유지 목적으로 발행됐고 테라폼랩스 측이 매수자들에게 테라의 상환(법정화폐로 전환) 자체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토큰 증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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