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경법, 쉽게 해결 불가능한 경제 범죄
- 작성일2023/05/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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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간 도축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를 지역 축협에서 제조•판매한 것처럼 속여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 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산 계룡축협 전 조합장 A(74) 씨와 전 축산물 유통센터장 B(6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 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종전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판매원을 '○○지역축협'이라고 기재한 새 라벨을 부착한 다음 ○○지역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 등 센터 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상납 등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관련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 3년에 처하며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또한, 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바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다.
규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범죄행위가 누적되면 특경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가 높으며, 실제 그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얼마나 변제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횡령, 배임, 사기 등 억울하게 특경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경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가, 피해 액수는 얼마이며, 실제 자신의 행위보다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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