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 작성일2023/04/18 15:55
- 조회 2,033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양의 진술과 다르게 학생 3명이 B 양보다 먼저 경비실에서 나온 것으로 경비실 앞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추행의 범위는 비단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한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된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위 경비실 사건과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실제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일하게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 및 관련 증인의 진술 및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진행 시에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41346197970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