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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학 커뮤니티 ‘고액 알바’ 혹했다가 ‘마약피싱’ 가담…‘어쩌다 범죄자’ 될 수도
    • 작성일2023/05/11 13:16
    • 조회 2,095

    마약을 직접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약 범죄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여 공범을 모집한다. 다른 물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배송받는 이른바 ‘물류 피킹’ 아르바이트로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회 경력이나 전과 등에 비춰봤을 때 ‘모를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소나 구속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회 초년생이 많고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읽어봤을 때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의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백을 받거나 간접 증거로 최대한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범행 수법이 대중에게 알려질수록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최근 수임했던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하얀 가루가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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