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이 영장목록 없는 변호인-피의자 통신내역 압색 시도"…'무리한 수사' 논란
- 작성일2023/08/25 14:22
- 조회 2,152
A씨 측은 또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지인들과의 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을 적극 제공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원본인 휴대폰 자체를 압수해갔다는 주장이다. 압수수색 관련 법 규정이나 지침에는 피의자의 휴대폰,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서 삭제 등 이유로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원본인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정보를 가져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A씨가 처음 입건됐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내역 등이 담긴 7개월 이상의 통신 내역 등을 압수했다.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통상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기간을 특정해 전자정보를 압수해가지 이렇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가져가진 않는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A씨 변호를 맡은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사전에 변호인에게 통지해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사의 조력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통지 없이 이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인 조력을 박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