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안했는데 영원히 가해자 취급"…예방책 없는 허위 학폭, 학생들만 '주홍글씨'
- 작성일2023/08/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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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부재로 학폭위가 자칫 '원님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지적한다. 특히 무고죄는 형법상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어린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로 작용할 수 있는 학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학교장의 자체 해결 결정에 불복해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갈 때에는 본격 심의에 앞서 학교장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억울한 학폭 사례를 줄이고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리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두도록 하고 학부모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와 제척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무고를 한 학생이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등을 포함해 신고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고성 신고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