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작성일2023/08/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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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는 측과 훈육에 대한 도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작가 측이 ‘분리 조치가 됐으니 다른 친구를 못 사귈 것’이라는 발언을 교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사가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형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다”며 “모호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교권 관련 문제이다 보니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허 변호사는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억제하는 측면으로 기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하다”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