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마약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신승우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3/09/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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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근 텔레그램, SNS, 트위터, 다크 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추적 받지 않게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
마약은 음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엔 SNS, 텔레그램 등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마약 거래의 특성상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및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마약을 접하게 되어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하는 법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혼자 초기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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