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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하는 마약, 합법이라도 우리나라는 안돼
    • 작성일2023/09/27 11:46
    • 조회 1,971

    최근 5년 사이 세관에서 적발된 신종 마약류의 규모가 2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마약류란, 통계상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말한다.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신종 마약류의 양이 2018년 11.6㎏에서 2022년 266.8㎏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1회 투약 양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만 88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단속된 것이다.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신종 마약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18년 171건으로 전체 마약류의 23.5%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81건으로, 절반 이상인 53.1%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신종마약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부를 수가 없을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의 종류도 늘어가면서 신종 마약들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캔디’ 등 이런 간식류에도 마약이 자리 잡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는데, 해당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가 들어간 음식이나 차, 간식을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구매하여 귀국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마초를 피운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의 성분을 항상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관련된 식품을 섭취하다 적발된다면 마약류 위반 관리법에 의해 바로 구속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실제 마약임을 알고 캔디나 초콜릿류를 먹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죄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에 대해 깊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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