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최윤종,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까[판결왜그래]
- 작성일2023/10/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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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진지한 반성)’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이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참작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최윤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참작 동기 살인 ②보통 동기 살인 ③비난 동기 살인 ④중대범죄 결합 살인 ⑤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습니다. 최윤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으로 ④유형에 해당합니다. ④유형의 경우 최소 징역 17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에 ‘반성의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요소가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최윤종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충분히 가중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형’은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범이 공탁금을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파악하고 있는 양형위원회 역시 진지한 반성의 기준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움말 : 허정회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