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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건 구속 수사가 원칙. 초범이라도 처벌 예외 없어
    • 작성일2023/10/20 11:03
    • 조회 1,962

    최근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성인들의 범주에서 넘어선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마약을 구매하는 것에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인데 SNS나 구글 검색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고 계좌 거래가 아닌 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 단속에 더 열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검거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일전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고 처벌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제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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