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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대중교통 속 일어나는 접촉,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 작성일2023/10/30 13:16
    • 조회 2,108

    출,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특정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인파가 매우 몰려 난잡한 상황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으로 타인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고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인파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나는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조차 좋지 않아 앞으로의 삶이 매우 고달파진다.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물이 없다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억울하게 무고를 밝혔다 한들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만약 억울하게 대중교통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장소 밀집 추행죄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통해 밝히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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