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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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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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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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허정회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19세 미성년자이며 같이 운동을 하면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많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술한 대로 모든 사건을 정리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1. 폭행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농구공을 던지고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부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
2. 모욕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모욕적인 행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을 확보
3. 강제추행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곳에 있지 않아 허위로 고소인이 주장한 점
4. 명예훼손 : 공연성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화가 아님을 주장
5. 협박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며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주장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였고 사실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입시 준비를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확인하고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데 매우 억울하게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철저한 증거 수집 능력을 통해 모든 혐의를 벗어나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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