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확산되는 ‘클럽마약’…호기심이 부른 중범죄, 경각심 필요
- 작성일2025/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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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과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며 이른바 ‘클럽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클럽마약이란 클럽, 바, 라운지 등지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케타민, 엑스터시(MDMA), GHB(일명 물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마약은 액체나 가루 형태로 음료에 타거나 캡슐로 위장해 제공되며, 일시적인 환각과 쾌감을 유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클럽마약 유통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형 클럽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대량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클럽 관계자 및 투약자 수십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클럽 내부 화장실이나 VIP룸 등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하며, 일부는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클럽마약이 단순한 유흥수단으로 인식되면서 20~30대 초반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 300명을 조사한 결과, 클럽마약 관련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상들은 접근이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밀 채널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사건 전문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케타민이나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GHB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고, 마약류로 분류된 만큼 적발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클럽마약은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유흥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클럽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클럽 운영진과의 연계를 추적하고, 마약 유통책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마약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층의 각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