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원나잇,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간과하면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어 [박민규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4/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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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의 '원나잇' 문화가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의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나,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범죄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과 간음한 경우 성립되지만, 최근 판례와 법원의 해석은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가 없을 경우 사실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클럽 등 음주 환경에서의 원나잇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강간이나 준강간죄로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상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술에 취해 동의한 줄 알았던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의자의 사전 행위(일방적 음주 권유, 호텔 유도 등)가 의심스러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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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영상이나 사진을 남기거나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정보 유포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며, 설령 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유포한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도달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이 중대해진다.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진 원나잇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더라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의 행위는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라도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성관계에 앞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의 행동에 위법 요소는 없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회적·법적 책임을 따지는 시대인 만큼 보다 성숙한 인식과 행동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