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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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19세 미성년자이며 같이 운동을 하면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그 어떠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많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술한 대로 모든 사건을 정리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1. 폭행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농구공을 던지고 고무밴드를 이용하여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부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범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주장 2. 모욕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모욕적인 행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을 확보 3. 강제추행 :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곳에 있지 않아 허위로 고소인이 주장한 점 4. 명예훼손 : 공연성은 인정되나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대화가 아님을 주장 5. 협박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며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점을 주장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였고 사실 의뢰인이 아니라 고소인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입시 준비를 방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안팍의 의견서를 확인하고 고소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데 매우 억울하게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철저한 증거 수집 능력을 통해 모든 혐의를 벗어나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모욕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아청강제추행 #형사사건 #무혐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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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수공갈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라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의뢰인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총 10회에 걸쳐 현금 187만9000원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등 합계 267만9000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특수공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이별통보를 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여자 친구 및 고소인이 있는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자해한 사실이 있을 뿐, 고소인 주장과 같이 고소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들이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의 교부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한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협박행위와 고소인의 재물 교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공갈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의 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기 싫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수공갈죄 혐의를 벗어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특수공갈 #특수공갈변호사 #특수공갈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외국인인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였고 가담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러 갈 때 동행하여 각종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수사기관이 선정한 통역인의 통역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의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외국인 변호 능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사기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연루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지성 대표변호사 -
무혐의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이미 대마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는데, 집행유예기간 종료 불과 2달 전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마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서 대마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팍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있으므로,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 퇴직됨은 물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 져 경력이 단절되며, 곧 예정되어 있는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때 까지 피의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 사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건네 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젤리류 등을 만연히 먹음으로써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정황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찰에 ① 피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태원에 가서 여러 클럽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② 대마를 태우는듯한 외국인이 있어 피의자와 일행이 자리를 피한 사정도 있으며, ③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④ 피의자가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불과 두달, 결혼을 4달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 유인이 없는 점 ⑥ 피의자가 고의로 대마류를 섭취 또는 흡연하였다면 검사에 대한 우려로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의자로서는 정기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검사 면담까지 신청함으로써 피의자의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담당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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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방해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2.12.06 | 조회3,345 |
[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12.06 | 조회3,276 |
[무혐의] 준강간 |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작성일22.11.23 | 조회2,907 |
[무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07.12 | 조회3,309 |
[무혐의]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등) |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작성일22.06.21 | 조회3,043 |
[무혐의]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작성일22.06.15 | 조회3,019 |
[무혐의] 강간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06.15 | 조회2,899 |
[무혐의] 아청법 위반(강간)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2.06.14 | 조회2,839 |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06.13 | 조회3,023 |
[무혐의] 강제추행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2.06.10 | 조회2,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