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집행유예
-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순간적인 오판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 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향후 판결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 경찰 수사부터 법원 공판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하며 책임감 있게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부터 준비해온 결과를 법원 공판 절차에서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꼼꼼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시설이 아닌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집행유예
- 준강간 _항소심 집행유예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평소 좋아하던 여성과 한강공원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밤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 판결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고자 법무법인 안팍의 변호인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들은 1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접견하여 이 사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무죄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인지하였고, 차선책으로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다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정상변론의 노하우를 신뢰하기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변호인들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기존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정상변론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2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다행이 의뢰인은 수감된 구치소에서 출감하여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1심파기 #준강제추행 #동호회성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담당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
[집행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4.04.08 | 조회1,946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성매수, 사기 |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4.04.03 | 조회1,934 |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작성일24.04.03 | 조회1,869 |
[집행유예] 필로폰 매매 및 투약 |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4.04.02 | 조회1,851 |
[집행유예] 대마 매매 및 흡연 |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작성일24.03.28 | 조회1,856 |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4.03.27 | 조회2,020 |
[집행유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4.03.27 | 조회2,062 |
[집행유예]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작성일24.03.27 | 조회2,084 |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재범 |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작성일24.03.22 | 조회2,124 |
[집행유예] 특수협박, 폭행 |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 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작성일24.03.08 | 조회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