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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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길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려 하였으나,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시간대였던데다 목적지까지 거리도 가까워 약 1시간 동안 기사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차례 있던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상습성에 대한 우려로 꾸준히 그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과거 2차례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변론전략을 수립하여 변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비록 음주운전에 해당하나, 어떠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실제 운행한 거리는 약 1km에 불과하여 운전한 시간은 채 몇 분도 되지 않았던 점,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전과 모두 어떠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야기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당시 사건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얼마나 순간의 어리석었던 판단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이 사건 의뢰인은 2차례의 동종의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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