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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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 7만원 보장’이라는 구직광고 게시글을 보고 소소한 돈벌이라도 해보고자 광고에 적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중고나라에서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허위의 매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자였고,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가를 받고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안지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되어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역시 실제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에 사건을 맡게 된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당시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려주었을 뿐 실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로 들어온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안지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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