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준강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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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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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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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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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여 고소인과 그 일행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 의뢰인과 고소인만 남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클럽에서 나가자고 하였고 같이 대화를 하며 걷던 도중 같이 있자는 고소인의 제안에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콘돔을 구매하고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으며 당시 고소인은 취하지도 않고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준강간 특성상 밀실된 장소에서 일어나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부인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분사무소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불송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전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이 아님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은 클럽에서 나와 한 시간 넘게 걸었으며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계단도 혼자 잘 걸었으며 본인 집으로 가자는 의사결정을 표명하고 택시에서도 자신의 목적지를 말하며 결제를 한 점 등 당시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기에 준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준강간이 목적이었다면 콘돔을 자기 카드로 구매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고소인이 정말 항거불능 상태라면 한 시간 가량을 걸을 필요 없이 숙박업소에 끌고갔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들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영문도 모른채 준강간범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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