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협박, 폭행 집행유예
- 조회 40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정현진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말하자 의뢰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는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금전을 달라고 하며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뺨을 2회 가격하며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달라고 하였고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해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분사무소 정현진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에게 금전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맞으나 해당 촬영물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며 협박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폭행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 이후에도 같이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 진술 외 수사기관이 유일한 물적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뺨 사진은 단지 트러블이 났던 평소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당시 협박한 강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해당 촬영물은 모두 삭제처리가 되어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과 함께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카메라등이용협박 #협박 #폭행 #부산 #부산성범죄변호사 #집행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