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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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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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석종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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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서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중이었기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한 채로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도주하지 않았더라면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사고 후 도주한 데 이어 거짓말하기에 이르러 징역 실형이 선고될 위험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동종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 들은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완벽히 방어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벗겼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였지만,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한 점에 대하여 적절히 번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프레임이 씌워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안팍은 사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전함과 함께 합의를 요청하였고,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최대한 많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하마터면 징역형 선고를 받을 뻔하였지만, 저희 안팍의 발 빠른 대처와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내는 등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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