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액상대마 투약, 소지, 대마 흡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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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2.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3. 사건담당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7.경 라운지바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외국인으로부터 약 150g의 액상대마 젤리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6개, 카트리지 4개 안에 각각 들어 있는 0.5g의 액상대마, 주사기 6점에 각각 들어 있는 1.5g의 액상대마 등 합계 152g 정도의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혐의), 이를 자신의 거주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으며(대마소지 혐의), 그 중 일부를 위 거주지 내에서 흡연하였다(대마 흡연 혐의)는 사실로 입건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내방하여 주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수 및 소지, 보관하고 있던 대마 및 액상 대마의 양이 매우 다량이라는 점에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이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으므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아니한 채 수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대마 및 액상대마의 양과 이를 보관하는 용기, 카트리지, 주사기의 무게도 상당하여 순수한 대마 및 액상대마의 양을 엄격히 분별하는 것도 주요한 변소 포인트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각 단계별로 적절한 변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단순히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상당한 중량의 대마 및 액상대마를 수수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신뢰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 더 이상 수사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건된 혐의사실을 신속하게 모두 인정하는 동시에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수사 협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관한 다수의 정상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정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의 단호한 결의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공판단계에서는 대마 및 액상대마가 담겨 있던 플라스틱 용기, 카트리지, 주사기의 무게와 실제 대마 및 액상대마의 중량을 분별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단순 합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공소사실에 치열하게 다투는 한편,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만일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는 이상 최소한 변호인과 피의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각 플라스틱 용기, 카트리지, 주사기의 무게만큼은 공소사실 기재 대마 및 액상대마의 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공소사실 중 증명하지 못한 대마 및 액상 대마의 중량에 대해서는 대폭 감축된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돕고, 법적 문제 해결에 있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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