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주거침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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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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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조은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당시 직장 회식으로 인하여 만취했고, 이에 실수로라도 옆집의 도어락을 건드렸는지조차 기억이 안난다는 것과 당시 외부만을 비추는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쯤 그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 의뢰인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비교적 경미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대응하지 못한탓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피신조서 등 정보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지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이 크다면 부인하고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지 충분히 논의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조사 후,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견서를 준비하여 바로 제출하였는데,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무하고, 도어락 조작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CCTV 영상만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타인의 도어락을 누른 것 자체로는 주거침입 고의 인정 어렵다는 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는 기본 초기값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오래전 이사와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바 초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침입 자체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설령 의뢰인이 도어락을 조작했더라도, 신체 일부라도 진입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 ‘미수’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결국 검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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