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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 작성일2024/11/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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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는 범죄가 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다만 면허취소에 있어 부당하다거나 과한 측면이 있었을 경우, 우리 법에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되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에서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는지, 왜 이 처분이 부당한지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야 한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및 기간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

    0.03~0.08퍼센트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그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높은 0.08퍼센트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첫 적발 이었을 경우 1년부터 시작해 반복 적발될 때마다 운전면허취소기간이 늘어난다.

    이러한 처분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음주사고도주행위를 했을 경우 더욱 엄격해진다.

    예컨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5년 내로 재취득이 금지된다.

    이렇듯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는 사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남양주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및 기간을 고려하여 본인 상황에 알맞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한 청구서 작성부터 접수, 보충서면 제출, 각종 자료 확보 및 심리결과 검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과정은 시간 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면허 구제를 받아야 함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로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구제받는 한편, 음주운전형사처벌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남양주법무법인 안팍 전형익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일상생활부터 생계활동까지 모든 생활전반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반성하는 마음과 함께 남양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기 위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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