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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시 형량 및 감형요인은?
    • 작성일2025/0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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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향정신성 약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2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증거물도 확보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 초기에 자백하고 자수하거나, 치료 의지를 밝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등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마약 사범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 감경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특히 재범자는 교화 가능성보다는 사회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된다.

    씨는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발적 신고는 분명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재범자는 법원이 형량 감경을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자수를 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드물다.

    재범자의 경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와 관리도 필수적이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형벌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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