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동물·아동학대 적용 가능할까 [법잇슈]
- 작성일2025/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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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빌라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경찰, 동물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검토
입건 전 내사 착수…법조계 “혐의 충분”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