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크로 도배’ 경찰 내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 작성일2025/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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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
유사 사례 '드루킹 사건'…대법원서 유죄 확정
전문가 "대선과 헌재 성격 달라…처벌 어려워"
처벌 전망도…"민원 처리 업무 방해받은 것"
헌법재판소(헌재) 자유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도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매크로 사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졌는지가 처벌 가능한 기준이어서 업무방해 위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크로 사용 지침과 함께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실제로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헌재 역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특정 공공기관에 게시글이 도배된 사례는 흔치 않아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형법 314조 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어 해당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두 사건의 행위가 지닌 영향력이 다르기에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반면, 헌재 사건은 게시판의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도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일 해당 게시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였다면 도배 행위로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도배된 악성·허위 민원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면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만일 특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이 도배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글 내용에 따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