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그 생산과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법적 처벌이 세분화되어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온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단순 참여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양형은 범죄의 목적,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영상의 노출 정도, 유포 경로 및 범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계획성, 조직성, 영리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여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실형 선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