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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 작성일2025/04/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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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표현이 단순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은 진술의 내용보다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대상 강간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신체적, 정신적 권력 관계가 존재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이러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취소 대상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

    양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범행 당시 상황,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 보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에게 금품이나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악용한 행위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 중 하나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해당 사실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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