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 밀수 가담 2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법원 엄정 대응 [신승우 변호사 칼럼]
- 작성일2025/04/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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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한 대응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총 7.1kg 상당의 합성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단순 운반이나 소지가 아니라 통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약류 밀반입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 대마 700g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자택에서 이미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를 소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반입한 전력이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강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및 밀수 단계의 피의자에게는 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마약류를 해외에서 반입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혐의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가 적용돼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마약류 밀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유통 규모나 반복성, 조직적 범행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
이번처럼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조직적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나 유통 경로도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