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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서 성적 수치심 유발하면 처벌… 공연음란죄, 단순 장난 아닌 중대한 범죄
    • 작성일2025/05/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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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로서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장소에서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나 지하철, 공원 등에서의 노출 행위, 자위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위 등이 있다. 단순히 의도하지 않게 노출된 경우와 달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또한 최근에는 성적 수치심의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강하게 느꼈다면, 행위자가 농담이나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이 중시되면서 공연음란죄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아가 반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11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행위 장소에 미성년자가 존재했거나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노출을 시도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개시하려 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하의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타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이는 공연음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보아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 행위 방식,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 상태, 범행의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성적 충격을 주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회적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승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나 일시적인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성범죄이며,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행위로 간주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는 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 정황, 피해자의 감정,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해야 하며, 자칫 사소한 행동이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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