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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무심코 본 동영상,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으로 유기징역까지 가능
    • 작성일2023/05/08 13:49
    • 조회 2,0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성에 거주하는 회사원 A(32)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다운로드하고 1년 5개월간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경에도 총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최근 SNS, 텔레그램, 메가 클라우드의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음란물을 쉽게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받는데, 이때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이 파일에 섞여서 받아지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한 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토렌트를 이용하여 내려받을 경우에는 영상 및 파일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히 소지나 시청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 혐의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2020년 06월 02일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및 소지만 하여도 실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섞여 있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관련 자료 및 흔적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 그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을 통해 대부분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는 시도가 무위로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N번방 사건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는 매우 죄질이 나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 및 시청하게 되었다면 꼭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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