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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 작성일2023/11/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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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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