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코인사기/유사수신/다단계

    복잡한 코인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합니다.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누구라도 한 번 쯤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 몰이해를 파고든 코인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시작된 '블록체인'기술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이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코인의 급격한 시세 변동이 일으킨 투기 광풍 때문에, 높은 위험성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안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인사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
    특정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 실제로는 아무런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코인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 실제로는 코인 채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채굴기 또는 채굴권을 판매하는 경우
    • 특정 코인을 싼 가격에 구매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
    •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는 경우
    • 코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속여 리딩비를 받거나 투자금을 받는 경우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 또는 약속하면서 돈을 받는 범죄로, 주로 코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며, 형식적으로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원금보장 취지의
    약속을 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위투자자(판매원)을 모집해오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하는 범죄로,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3단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무등록 다단계를 개설, 관리, 운영하거나 다단계조직 또는
    유사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며 코인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경제적 실질이 없는 코인을 거래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한 행위를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며, 불법 다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가해자 겸 피해자'인 특징이 있습니다.
    코인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는 매우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식하기에 따라
    누군가는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코인사기 범죄는, 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 그 성패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팍은 코인사기 범죄가 태동하기 시작한 2016.경부터 코인사기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피해금액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거대 코인사기 사건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
    게브코인(Gev), SCF토큰, 원코인, MCC, 에어비트클럽, 코센페이, 우고스(Woogos), 파뵤시코인, 퓨쳐넷(Futuro Coin), 프로스퍼컴, 플러스코인, BKC, 펀드토큰, 위너스코인, apM코인, 파일코인, 에스엠마이닝 등, 국내외에서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만명이 관여된 사건에 투입되어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의 누명을 풀었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였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코인(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코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수사기관과 법원조차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안팍은 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에 관힌 높은 이해도와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범죄에 대응하며 다년간 축적한 경험으로,압도적인 전문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인사기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안팍과 함께 눈 앞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죄명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득액이 5억이상 50억미만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죄명
      유사수신규제법위반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죄명
      방분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다단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사실상의 금전거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내지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