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마약범죄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입니다.
    오늘 밤 수사관이 집에 찾아와 체포를 해가도 이상하지 않고, 일단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내내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자비 없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인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하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폭 넓게 인정되며 그 형량도 높습니다. 초동 대처부터 마약범죄를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줄다리기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이미 마약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불리하게 넘어가버린 줄을 조금이라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단순투약 및 소지
    전체 마약범죄 중 70% 이상이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며 특히 국내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 사건이 많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를 직접 자극하고 중독성이 강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분류 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정 ‘가’목 : LSD, 메스케치논, 크라톰, JWH-018 등
    향정 ‘나’목 : 암페타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향정 ‘다’목 : 바르비탈,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딘 등
    향정 ‘라’목 : 졸피뎀, 프로포폴, 디아제팜, 플루라민 등

    가목에서 라목으로 내려갈수록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고 그 처벌
    수위도 낮아집니다. 또한, 코카인, 헤로인,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의 마약을 별다른 억울한 사정이 없이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그 형량의 감경요소는 있기 마련입니다. 마약을 잘 아는 안팍의 형사전문변호인단과 함께 범행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분석하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매매 및 알선
    최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약 판매에 대한 대가도 일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주고 받는 소위 '믹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점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거가 어려워진만큼 수사기관은 과거보다 마약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각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수사기법도 보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의 매매, 알선, 광고 등으로 인해 검거가 된 경우 대부분 그 증거가 명확해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단순한 드라퍼(Dropper)에 불과할 뿐이고 '던지기'밖에 모른다는 점, 조직의 수뇌부가 아니라는 점 등 자신의 감경요소가 무엇인지 형사전문변호인과 함께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및 제조
    마약의 수출입이나 제조와 관련된 형은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으로서 밀수입을 하는 경우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수출입이나 제조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둥, 자칫 평생동안 교도소 밖에서 생활할 수 없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 및 제조와 관련된 긴 인생 역정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일처럼 동화되어 사소한 단서 하나라도 찾아낼 안팍의 형사전문변호인단을 찾아주십시오. 단 하루라도 더 감형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 처벌 규정
    • 죄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
      투약 및 소지
      마약종류/형량
      [향정 가목] 징역1년 이상
      [향정 나목] 징역10년 이하/벌금1억원 이하
      [향정 다목] 징역10년 이하/벌금1억원 이하
      [향정 라목] 징역5년 이하/벌금5천만원 이하
      [대마]징역5년이하/벌금5천만원 이하
    • 죄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
      매매, 알선
      마약종류/형량
      [향정 가목] 징역5년 ~ 무기징역
      [향정 나목] 징역10년 이하/벌금1억원 이하
      [향정 다목] 징역10년 이하/벌금1억원 이하
      [향정 라목] 징역5년 이하/벌금5천만원 이하
      [대마]징역1년이상
    • 죄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행위
      수출입, 제조
      마약종류/형량
      [향정 가목] 징역5년 ~ 무기징역
      [향정 나목] 징역5년 ~ 무기징역
      [향정 다목] 징역1년 이상
      [향정 라목] 징역10년 이하/벌금1억원 이하
      [대마]사형, 징역10년 ~ 무기징역/벌금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