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력범죄

    강력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인, 상해, 폭행, 강도, 공갈, 방화, 성범죄 등이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사건마다 형량의 감경사유 혹은 가중사유가 상이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피의자
    조선시대의 원님재판, 중세시대 서양의 마녀사냥, 남산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는 근현대사의 어두운 이야기 등… 역사 속에는 각자의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눈을 감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100명의 용의자를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잡아 100명 모두 구속시킬지’가 아니라 ‘100명의
    용의자 중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형을 살게 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도록’
    그 방향을 잡고 개정되어 왔습니다.

    안팍에서 맡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그 억울한 1명이 아닐 수도
    있고, 흉악한 99명의 범죄자 중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호하는 피의자/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1명이라는 마음가짐
    으로 어떻게든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안팍과 같이 다른 모든 변호사님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어딘가에서 정말 억울한 1인을 변호하고 있을 변호사님께서 법원-
    검찰-변호사의 법조3륜의 구조 속에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결국 안팍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분들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민사∙형사상 구제방안을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그 아픔을 위로해드리는 일입니다.

    사고를 겪은 이후 황망한 와중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를 보전받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팍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힘든 와중에도 그 권리를 끝까지 행사하시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모두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 처벌 규정
    • 죄명
      살인
      행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법, 형량
      [형법] 무기 또는 징역5년이상
      감경사유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과잉방위,
      미필적 고의, 피해자 유발,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범행 후 구호조치 등
      가중사유
      계획살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잔혹한 수법, 존속살인, 약취유인행위 수반,
      강도강간 수반 등
    • 죄명
      상해
      행위
      사람을 신체를 상해(신체상처, 질병감염, 기능장애 등)하는 행위
      법, 형량
      [형법] 징역7년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1천만원이하
      감경사유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상해,
      직접적인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 피해자의 책임 병존,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등
      가중사유
      주도적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수법, 존속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
    • 죄명
      폭행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
      법, 형량
      [형법] 징역2년이하, 벌금500만원이하
      감경사유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폭행, 직접적인 행위로 폭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필적 고의, 피해자의 책임
      병존,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등
      가중사유
      주도적 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폭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수법,
      존속폭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등
    • 죄명
      강도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
      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허가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법, 형량
      [형법] 징역3년이상
      감경사유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경미한 액수
      강취, 경미한 폭행, 생계형 범죄,흉기 단순
      휴대 등
      가중사유
      5인 이상 공동 범행,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총기 사용,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등
    • 죄명
      공갈
      행위
      사람을 공갈(폭행, 협박 등으로 외포심을
      야기함)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법, 형량
      [형법] 징역10년이하/벌금2천만원이하
      감경사유
      범행가담 특별참작사유 존재,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피해회복 등
      가중사유
      주도적 실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행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 범행,
      범죄수익 은닉 수반, 범행 후 증거 은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