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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뢰인 두 분께서는 재혼한 부부이셨고, 의뢰인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두 분 중 한 분과 전(前)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 두 분 중 나머지 한 분으로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각자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 신고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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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새벽에 홀로 술을 먹으며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집 근처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선수를 불러 놀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는데 새로 교체한 사람의 눈빛이 거슬려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노래방 책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노래방 실장이 들어와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귀가시키게 되었고 이에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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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휴양지에 놀러갔다가 주인을 잃고 지상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집어 들고 귀가하였는데,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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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은 친구 부탁으로 함께 신고인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신고인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자, 음주를 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가게 문을 내려치고 험한 말을 해 신고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