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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택시기사에게 위해를 가하여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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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및 타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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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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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차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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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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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중이었기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한 채로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